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05 2018고단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5. 23:2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해자 D(45 세) 와 술을 마시다가 말싸움이 발생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플라스틱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피해 부위 사진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