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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563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서 약 30평 규모에 방 5개를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4.경 위 C에서 음란행위를 할 여종업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알바천국’, ‘알바몬’에 “만 20세~28세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여성”, “시급 11,000 α(인센티브), 일 하시는 분들 월 300 이상 가져가세요. ^0^!!”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위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D, E, F, G, H(이상 예명)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키스를 하게 하고, 남성 손님들로 하여금 그녀들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지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경 I(예명 : J), K(예명)을, 2012. 10. 하순경 L(예명 M), N, O(이상 예명)를 고용하여 위와 같이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L 등 근로자들을 모집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0. 31. 23:00경 위 C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P으로부터 65,000원을 받고 그로 하여금 밀실에서 여종업원 L(예명 M)과 키스를 하고 그녀의 가슴 및 허벅지를 만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란행위를 알선하는 등 2012. 7. 7.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30분에 40,000원, 1시간에 65,000원을 받고 여자종업원들과 키스를 하고 손님들이 그녀들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지고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란행위를 알선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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