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9.경부터 2013. 6. 10.경까지 서울 강동구 C 2층에서 밀실 7개를 갖추고 ‘D’라는 상호의 속칭 ‘키스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위 ‘D 키스방’에서 음란행위를 할 여종업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여우알바’, ‘알바몬’에 구인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구인광고를 보고 위 키스방을 찾아온 E를 면접 후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키스를 하게 하고, 남성 손님들로 하여금 그녀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지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하순경 F을, 2013. 1.하순경 G를, 2013. 2. 26.경 H를 각각 고용하여 위와 같이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E 등 근로자들을 모집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I, J을 영업실장 등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위 ‘D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2013. 2. 27. 00:00경 위 키스방에 손님으로 찾아온 K으로부터 140,000원을 받고 그로 하여금 4번 밀실에서 여종업원 H와 키스를 하고 그녀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란행위를 알선하는 등 2012. 3. 9.경부터 2013. 6. 10.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들과 키스를 하고 그녀들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지고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란행위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30분에 40,000원, 1시간에 70,000원, 2시간에 14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알선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