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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3고단5955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D에 있는 E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2007. 9. 17.경부터 2008. 8. 26.경까지 공단 주차관리팀(전 교통사업팀)에서 노외주차장 수입금 총괄업무 등을, 2009. 2. 5.경부터 2010. 1. 10.경까지 같은 팀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 수입금 총괄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수입금 미납입에 의한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이 관리하는 서울 F, G, H, I, J, K, L, M, N, O, P 각 노외주차장 수입금을 보관하던 중, 2008. 2. 27.경 수입금 5,824,560원 중 3,440,060원을, 같은 달 28.경 수입금 6,048,330원 중 2,904,990원을, 같은 달 29경 수입금 10,975,270원 중 4,040,730원, 합계 10,385,720원을 피해자 공단의 노외주차장 수입금 관리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환불금 횡령 피고인은 거주자우선주차장 수입금 총괄 업무를 담당하던 중,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요금 환불신청서를 위조하여 환불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4. 30.경 공단 주차관리팀 사무실에서 인쇄된 ‘거주자우선주차 취소(환불)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신청인란에 ‘Q’, 차량번호란에 ‘R’, 기납부주차요금란에 ‘100,000’원, 취소사유란에 ‘주차포기(타지역 발령)’이라고 기재하고 용지 오른쪽 아래에 'Q'라고 기재하여 Q 명의의 환불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각 신청인 명의의 거주자우선주차 환불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5. 10.경 피해자 공단 주차관리팀 사무실에서 Q가 거주차우선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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