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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가합4419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24,040,616원 및 별지 제1목록 기재 금원을,

나. 피고 B, C, D, E, F, G, H,...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1999. 1.경 한일은행과 합병하여 한빛은행으로 발족하였고, 한빛은행은 2001년경 우리금융지주(주)로 편입되었다.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1995. 6.경부터 1997. 12.경까지 피고 A와 사이에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망 J은 피고 A의 소외 은행에 대한 아래 기재의 제1, 2, 9 대출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제5,6대출원리금채무에대하여한정근보증을하였다.

J J J J J

나. 소외 은행은 1998. 9. 29. 소외 은행의 피고 A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 일체(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 A 및 연대보증인 망 J에게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는 피고 A 및 망 J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4가합8619호로 양수금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04. 7. 30.자로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A는 원고에게 224,040,6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망 J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224,040,616원 중 118,693,7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4. 9. 1.자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망 J은 2005. 2. 8. 사망하였는바, 망 J의 자녀들로서 선순위 상속권자에 해당하는 피고 B, C, D, E, F, G, H, I은 망 J의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부산가정법원 2007느단2199호로 상속재산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청구가 2007. 8. 29.자로 인용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의 주채무자 피고 A는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24,040,616원 및 미변제 대출원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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