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노31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도박사이트 ‘P’(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고 한다

)를 해킹하여 편취한 돈을 반환하라고 피해자 V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와 공범들이 위 돈의 반환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여 이를 제지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해킹한 사실이 발각된 것을 알고 위 돈을 반환할 것을 이미 마음먹고 있었고, 실제로 자의로 피고인의 공범들에게 위 돈을 반환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갈죄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1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의 점 중 이유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9.경부터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여 2015. 10. 5.경까지 위 사이트의 총괄운영자로서 7,451,981,770원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2014. 9.경부터 2015. 1. 이전까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1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의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가 외포되어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