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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1 2019노2171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B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도박 주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B 및 그의 지시를 받는 D과의 의사연락 하에 상당한 기간 동안 매장을 돌아다니며 도박사이트의 운영 수익금을 수금하고, 도박사이트의 유지, 보수를 위한 발권기의 설치 등 업무를 담당한 점,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단계를 넘어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인 행위를 함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써 원심 판시 도박사이트의 개설, 운영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도박장인 원심 판시 도박사이트의 주재자로서 이를 개설하였다는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범행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총괄하는 본사, 본사로부터 일정 지역을 할당받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하위 조직인 총판 또는 매장을 관리하는 역할인 부본사, 부본사의 하위 조직으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매장을 관리하는 역할인 총판, 주로 성인피시방으로서 도박자들이 직접 베팅하는 장소인 매장, 도박사이트 이용에 필요한 도금을 충전해 주거나 환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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