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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8노25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단 약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사정도 있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타에 매도한 것으로, 마약의 유통에까지 관여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마약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한 달 남짓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고 판단된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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