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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8노26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수감생활을 하며 단 약의 의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단약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뒤 112에 직접 신고전화를 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점, 1회 단순 투약에 그쳤을 뿐 필로폰 유통에까지 관여한 바는 없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마약범죄를 저지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고도 그 유예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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