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모두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단 약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 과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피고인은 자살을 시도하는 동료 재소자를 적극 구호하였다며 선처를 구하나, 이 법원의 수원 구치 소장에 대한 사실 조회로도 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의미 있는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죄질,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