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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취한 상태로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 17에 있는 ‘또오리’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면 덕우리 66-1 부근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많은 점(총 5건, 그 중 집행유예 전과 3건),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한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회사에 승용차를 반납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낮고,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및 운전경위, 직장에서 맡은 역할, 부양가족의 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하한인 6월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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