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3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1. 10.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평리 122-1 소재 도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양형의 이유 전과가 많은 점(동종 전과 5건 포함),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낮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사업현황,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종전 실형(6월) 보다 높지 않게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하한인 6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