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44세)이 일하는 자동차정비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한 친구가 청과물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없다고 한다. 내가 보증을 서줄 테니 사업 자금으로 쓸 3,000만원을 빌려달라. 이자는 한 달에 100만원씩 주고 추석 지나서 일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사채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그 무렵 채무가 억대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의 이자 등에 변제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6.경 D 지점 앞에서 1,500만원 수표 1장을 교부받고,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안동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청과물 사업을 하는 내 친구가 추석 전에 물량을 확보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니, 2,100만원을 빌려 달라. 이자는 한 달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추석 이후에 지난번에 빌린 3,000만원과 함께 5,100만원을 일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3회에 걸쳐 1,95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K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