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24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00: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3세)의 집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내준 휴대전화 동영상 관련 문제로 다투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14cm, 전체길이 24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 위로 쳐들면서 “씨발년 너 죽어볼래, 나를 개 좆으로 아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칼을 빼앗자 재차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0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위로 들고 “너 한번 죽어볼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