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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8 2019가단5092014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9. 4. 25.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09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료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2014. 3. 1.부터 2018. 12.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퇴직 당시 B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합계 33,090,77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B은 2019. 4. 25.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1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금 부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은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관리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의 원금 합계 33,090,77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손해금 부분 1) 2019. 4. 25.(B의 회생개시결정일)까지 발생한 부분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118조)’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가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회생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18. 12. 10.부터 B의 회생개시결정일인 2019. 4. 2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회생절차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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