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8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PC 방 종업원이다.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4. 02:32 경 위 피시 방을 찾아온 청소년 D( 만 17세 )에게 위 피시 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여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D 사용자정보, 사업자등록증 사본, PC 방 사진
1. 수사보고( 청소년 D 연령 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적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 2호, 제 28조 제 7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점, 대상 청소년이 단속 당시 17세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