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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23 2015고단19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13:20경 경남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밀양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광양시 골약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동광양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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