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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3 2015가합111813
주주지위확인 및 명의개서 이행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D, E, G에 대한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F, 피고 주식회사 H에...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3,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가.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4. 1. 12. 설립된 의류 제조 및 판매업체로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200,000주를 발행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

나. 2014. 4. 29. 기준 원고 보조참가인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주식 중 109,000주를, 원고 보조참가인 C은 B의 처로서 피고 회사의 주식 중 61,000주를, 원고는 피고 회사의 감사로서 피고 회사의 주식 중 30,000주를 가지고 있었다.

다. B, C은 2014. 4. 29. 피고 D, F, E, G(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제2조 양수도 대상의 표시 대상 : 피고 회사 발행주식 170,000주(액면금 1주당 5,000원) 양도가액 : 5,000만 원 본 조항에 따라 피고 회사의 경영권 및 주식 일체를 양도하기로 한다.

제3조 양수도에 따른 매도조건 피고 등은 피고 회사의 경영권 및 주식을 양수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B, C에게 보장한다.

- 피고 등은 B, C 및 피고 회사의 부채를 일괄 승계한다.

- B, C의 채무 중 사채금 21억 6,000만 원에 대하여 2015. 9. 30. 순차적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 우리은행 C의 집 담보대출금에 대하여 2015. 9. 30. 정리하기로 한다.

- C, I이 제공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담보에 대하여 2014. 6. 4. 정리하기로 한다.

- 중국 현지에 출자한 자회사는 추후 협의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 B가 소유하고 있는 이천 물류창고에 대하여 무상으로 피고 회사에 귀속시키며,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를 해지하기로 한다. 라.

피고 등은 2014. 5.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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