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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10 2015고단82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집단 흉기 등재 물 손괴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12. 경부 북부 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828) 피고인은 2015. 9. 8. 경 원주시 옛 시청 길 11( 일산동) 소재 일산 어린이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C(47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 D( 여, 41세) 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그녀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5 고단 880) 피고인은 무등록 씨티 100 오토바이( 배 기량 110cc) 의 보유자이다.

1. 2015. 9. 16. 범행 피고인은 2015. 9. 16. 17:40 경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원주시 보건소 뒤편 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약 10m 운전하였다.

2. 2015. 9. 18. 범행 피고인은 2015. 9. 18. 02:00 경 원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주 경찰서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1069)

1. 2015. 10. 3. 자 범행

가.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10. 3. 19:05 경 원주시 F에 있는 G, H 등이 거주하는 집 마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대문 밖에서 피해자 I(53 세) 이 철재 대문의 틈 사이로 얼굴을 대고 문을 열어 달라고 하자 화가 나,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록 1개를 피해 자가 있는 쪽의 대문을 향해 집어던져 보도 블록의 파편이 피해자의 눈에 튀게 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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