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7.22 2019고단18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563 동산육교 교차로를 삼례 쪽에서 동산동 쪽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38세)가 운전하는 D 베라쿠르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베라쿠르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