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9. 1. 원고에게 한 과징금 137,445,47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9. 1. “원고가 원고 소유인 서울 성북구 B 303호, 305호, 308호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과징금 137,445,470원을 부과한다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위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는 일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건물의 소유자로서 C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위 각 건물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에게는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한 위와 같은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