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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265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축산물 판매 회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A는 2015. 3. 17.경 위 장소에서 독일산 수입 삼겹살 19.48kg짜리 12박스를 가공하여 재포장하면서 원료 제품의 제조연월일 ‘2014. 11. 21.’을 ‘2015. 3. 17.’로, 원료제품의 유통기한 ‘2016. 11. 21.’을 ‘2017. 3. 17.’로 각 표기한 라벨을 부착함으로써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을 거짓으로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A는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삼겹살 촬영사진,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진, 신고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1호, 제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6항 제1호, 제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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