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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9.05 2019고합22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창시절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친구로서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누리소통망[이른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가끔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4. 14:00경 피고인의 집인 안동시 C,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발로 차는 등 저항하였다.

이에 다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때리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집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족지 중족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진료기록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112 녹음파일 녹취보고)

1. 의무기록사본,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촬영 사진, 주거지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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