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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노36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4년에 걸쳐 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 가입 이전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금 지급의 사유가 된 간경화, 만성C형간염,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험 가입은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의 처와 아버지의 부탁에 따라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보험 가입 3개월 이내에는 마약을 복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병원 입원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고,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손해사정사를 통해 입원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을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입원 중 몇 차례 외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중 ACE American 해당 부분 보험금은 위 보험사가 보험을 해지하면서 피고인이 기납부한 보험금을 돌려 준 것으로서 입원보험금과는 무관하다). 2.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입원의 필요성 내지 입원의 실질 없이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꾸준히 이 사건 8개의 보험(이 사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보험에 한정한다)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4년 동안에 8개의 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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