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년 초 무렵 고혈압 및 하지 관절 등 질환으로 인하여 농사 및 일용직 노동으로 수입을 얻기 어렵게 되자 다수의 보장성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전혀 질환이 없거나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중한 질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원이 필요한 질환이 있는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받아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5. 1. 4. 경 피해자 삼성생명의 보험 가입 담당자를 통하여 월 보험료 153,650원, 질병 입원비 1일 당 30,000원으로 되어 있는 ‘ 삼성생명 無 보라보 의료보장보험 ’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8. 25.까지 별지 보험 가입 내역 표 1과 같이 8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2. 1.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27 일간 마산시 D에 있는 E 병원에 고혈압 및 아래 허리통증으로 입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한 것일 뿐 실제로 27일의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고혈압이나 허리아래 통증 등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위와 같이 입원한 것처럼 피해자 흥국생명, 메리 츠 화재, 우체국, 삼성생명을 기망하여 위 입원에 대한 보험금을 신청함으로써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70만 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06,194,261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년 초 무렵 고혈압 및 류 마티스 관절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