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C를 상하동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운전한 과실로,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후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전면으로 충격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가 G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후미와 I가 운전하는 J Lion's DD 버스의 좌측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3세), K(26세), L(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8. 19:20경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N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앞 노상까지 약 300m 가량 혈중 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임의동행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사고관련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문자메시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