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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58324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8,690,9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이다. 2) 피고 A은 B 굴삭기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피고 A과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2011. 11. 15. 23:00경 의정부시 C 일대 도시가스 본관연결작업 공사 현장에서 소외 D(이하 ‘재해자’라 한다)가 바닥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 A이 이 사건 사고차량을 후진하다가 위 차량 뒤에서 작업을 하던 D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압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이로 인하여 재해자는 우측 비구 골절, 우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우측 골반 치골 상하지 골절, 치골 결합 이개, 좌측 족근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보험급여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재해자에게 2015. 3. 24.까지 요양급여 115,368,400원( = 진료비 97,685,980원 2종 요양비 17,682,420원), 휴업급여 80,960,650원, 장해급여 28,338,900원, 후유증상에 대한 급여 974,290원 합계 225,642,2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A은 도시가스 본관연결작업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왕래가 빈번할 것을 예상하고 이 사건 사고차량을 후진함에 있어서 차량의 후미를 잘 살펴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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