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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가합14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7. 7.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4. 24.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신기인터모빌에서 발주하여 피고가 시공하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 반룡리 833-2 소재 장안반룡산단 건물 증축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86,000,000원, 공사기간 2017. 4. 24.부터 2017. 5. 31.까지로 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37,40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으며, 피고는 2017. 6. 10.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합계 2억 원만을 지급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합계 123,400,000원(= 286,000,000 37,400,000원 -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다음날인 2017.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7.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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