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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4나35404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형제푸드에 대하여 50,000,000원, 피고 B에 대하여 6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차9343호로 D이 원고에게 320,002,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7.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8. 7 확정되었다.

나. D은 ① 피고 주식회사 형제푸드에게 2012년 상반기에 46,893,000원 상당의 물품을, 2012년 하반기에 42,172,000원 상당의 물품을, 2013년 상반기에 50,135,000원 상당의 물품을, ② 피고 B에게 2012년 하반기에 133,402,360원 상당의 물품을, 2013년 상반기에 141,597,198원 상당의 물품을, ③ 피고 C에게 2012년 상반기에 306,525,631원 상당의 물품을, 2012년 하반기에 155,432,905원 상당의 물품을, 2013년 상반기에 144,067,27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D의 피고 주식회사 형제푸드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타채637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추심명령 정본은 2013. 10. 29. 위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D의 피고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1억 5,000만 원 및 피고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1억 원에 대하여 같은 지원 2013타채462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추심명령 정본은 피고 C에게는 2013. 7. 25.에, 피고 B에게는 같은 달 29.에 각 송달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D과 D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엄지식품으로부터 D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과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9,391,400원을 변제받았는데, 이를 법정변제충당 방법에 의하여 지연손해금, 원금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면 원고의 D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12. 30. 기준으로 원금 181,584,647원이 남게 된다.

변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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