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형제푸드는 50,000,000원, 피고 B은 150,000,000원, 피고 C은 100,000,000원...
이유
청구의 표시
인용하는 부분 원고는 D에 대한 320,002,000원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차9343호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이의신청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D의 피고 주식회사 형제푸드에 대한 5,0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타채637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추심명령 정본은 2013. 10. 29. 위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D의 피고 B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 및 피고 C에 대한 1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같은 지원 2013타채462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추심명령 정본은 피고 C에게는 2013. 7. 25.에, 피고 B에게는 같은 달 29.에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형제푸드는 50,000,000원, 피고 B은 1억 5,000만 원, 피고 C은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원고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3.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각 추심명령의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