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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5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2. 22:00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호 거실에서, 아내인 피해자 D(39세)가 약2달 전에 헬스트레이너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하여 대화를 하기 위해 안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거실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문을 발로 차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와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약 3-4회 가량 때리고 발로 명치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흉곽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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