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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24139
지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1. 14.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살피건대,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그 기일지정 신청에 의하여 정한 변론기일에 다시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변론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 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에 규정된 기일지정신청 기간인 1개월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른 기일지정신청의 추후보완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 4. 21. 선고 92마1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기일통지를 받고도 2016. 11. 22. 11:00의 제2차 변론기일과 2016. 12. 13. 10:20의 제3차 변론기일에 각 불출석하였고, 피고 또는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을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제3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지난 후인 2017. 1. 26. 기일지정신청(항소장)을 한 사실은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의 위 2017. 1. 26.자 기일지정신청은 제3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회에 걸쳐 기일을 해태한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7. 1. 14.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미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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