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가. 2018. 9. 21.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탑동에 있는 중앙지구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매그너스 2.0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2018. 10. 27. 20:37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F에 있는 G주유소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H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매그너스 2.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