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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5 2017두53361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사회의 장기간 미개최 및 이로 인한 학교운영의 장애(원심 판시 제1의 가, 나, 다 및 제7 처분사유)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는 관할청이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임원 간의 분쟁 등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주된 취지는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들이 파벌을 형성하고 극단적으로 대립하여 소모적인 분쟁을 계속함으로써 이사회가 장기간 파행에 이르게 되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관할청이 개입하여 그 분쟁 상황을 조속히 해소함으로써 학교운영의 정상화라는 공익상 목적을 달성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임원 간의 분쟁과 그로 인한 학교운영의 중대한 장애 발생이라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관할청은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하여 임원들 스스로 분쟁을 해소하고 학교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다음, 그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면 해당 분쟁에 관련된 임원들 모두에 대하여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본문 참조). 따라서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원 간의 분쟁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였는지’만을 따져 판단하여야 하고, 임원들의 분쟁에 대한 기여의 정도나 책임의 경중은 그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권 행사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지한 타협안과 양보안을 제시하고, 그 중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임원 간의 분쟁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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