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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5.24 2017고단1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0세) 는 약 3개월 가량 교제한 연인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17. 5. 15. 17:00 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와 교제하던 시기에 피해자의 동의하에 가슴이 노출된 모습을 촬영한 사진 1 장을 피해 자의 지인인 피해자 E(47 세 )에게 F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물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의 신체 촬영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 E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5. 23: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의 피해자 C의 가슴이 노출된 모습을 촬영한 사진 1 장을 피해자 C를 포함하여 48명의 피해자가 있는 F 단체 대화방에 올려 모든 사람에게 전송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물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의 신체 촬영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 원래 이 부분 공소사실은 “ 타인에게 제공” 하였다는 것인데, 검사는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구술로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동의가 있어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참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이 정하는 ‘ 반포’ 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 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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