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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51362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미합중국 통화 281,132.64달러 및 그 중 미합중국 통화 20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5346호로 제기한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04. 5. 7. 이 사건 주문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므로, 이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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