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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2.03 2014가합168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특약사항

1. 당진시 G, H 중 I 지분 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J 소유의 K 아파트(L 102동 1403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피고 E 외 2인에게 각 설정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쌍방 합의했음. 2. 원고는 피고 E 외 2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했음. 3. 원고는 피고 E 외 2인으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받고, 피고 E 외 2인이 사용승낙에 필요한 서류, 인감, 토지사용승낙서 각 1통씩 해 주는 것으로 종결하고 원고는 더 이상의 요구를 하지 않는다.

4. 2010. 6. 15. 피고 E, C, D에게 2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상기의 내용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사용승낙 무효, 계약금 무효로 하고 어떠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음. 5. 진입로 포장공사는 금융 발생 이후에 한다

(금융 발생 문제시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일진시스템(이하 ‘일진시스템’이라 한다)의 공장 허가를 받기 위하여 피고 종중 소유의 당진시 F 임야 27,576㎡ 중 2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하였고, 2010. 5. 7. 당시 피고 종중의 공동대표자이던 피고 C, D,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피고 종중회의 다수결로 의결하여 대표 3인이 토지 사용승낙한 것에 대하여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때는 사용승낙을 무효로 하고 원상복구 제반 비용을 원고가 책임진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특약사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 C, D, E은 2010.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일진시스템의 공장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는 결의가 포함된 피고 종중의 2010. 4. 29.자 임시총회 회의록 및 피고 C, D, E 명의의 이 사건 토지 사용승낙서 및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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