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2,358,075원 및 그 중 79,633,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25.부터, 나머지 2...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원고는 옥수수 전문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2010. 7. 15.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C, D 소유의 별지 목록 1 내지 4항 기재 토지 및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5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계약금 1억 원, 잔금 3억 2,000만 원은 2010. 8. 25. 지급, 피고 C, D의 매매대금은 340,367,000원, 피고 B의 매매대금은 79,633,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원고와 피고들은 ‘진입도로(이천시 E, 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는 개발행위, 건축준공을 득할 수 있도록 사용승낙을 제공한다, 개발행위 허가시 즉시 잔금을 지급하고 불허가시 본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으로 정하였다.
⑶ 원고는 2010. 8. 25. 피고들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2010. 9.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⑴ 피고들은 F(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천시 G에 있는 H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체결되었는데, 위 사무실에 일하였던 사람이다)이 ‘I(이 사건 진입로의 소유자이다)은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토지사용승낙을 한다’는 내용이 적힌 문서를 보여주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억 원 중 2,000만 원을 같은 날 F에게 토지사용승낙의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주었다.
⑵ 그러나, 위 F은 I에게 위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들은 I이 토지사용승낙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았다.
⑶ J은 I에게 I이 운영하는 과수원의 시설물을 훼손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