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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23 2016가단8176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665,640원 및 그 중 55,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4.부터 2016. 6.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소외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고양시 일산서구 C도시개발구역에 신축되는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 한다)는 시공사이다.

B는 2008. 1. 17.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412동 605호를 599,000,000원에 분양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분양계약상 피고가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경우 B는 입주개시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분양계약에 따른 대출의 실행 (1) B는 2008년경 신동아건설과 E농업협동조합(이하 ‘E농협’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E농협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자에게 분양대금 중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을 B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는 취지의 대출협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위 대출협약에 기한 B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중도금을 E농협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하고, 피고의 이름과 주소, 대출금액란에 55,000,000원을 자필로 기재하고 나머지 란을 공란으로 둔 대출거래약정서 및 대출상담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B에 교부였고, B는 피고의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E농협은 위 대출약정에 따라 2011. 1. 14.경 비록 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상 중도금 납부일은 2008. 7. 15.부터 2010. 8. 16.까지로 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실제 E농협의 중도금 대출은 2011. 1. 14.경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

위 55,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고 위 대출금을 B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B의 이자 대납 및 입주개시일 통지 B는 2011. 3. 18.경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입주개시일이 201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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