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0. 16.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 265-0 ‘창신오거리’ 도로를 구미 방향에서 인평체육공원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6. 15:30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