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9 2016고정5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13. 07:26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이 계산하는 사이 계산대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00원 상당의 일회용 전자 물 담배 1개를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8. 07:23 경 위 D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이 창고에 물건을 가지러 간 사이 계산대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00원 상당의 일회용 전자 물 담배 1개를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