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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1.07 2013노3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3년간 정보 공개고지)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를 적용한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으로 재범위험성이 그리 높지 아니한 점, 가족의 보호 정도나 피고인의 반성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퇴근 시간에 혼잡한 버스에 승차하여 불특정 다수의 젊은 여성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단기간에 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2회에 걸쳐 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몸에 대는 등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피해자 D(여, 15세), 피해자 L(여, 16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만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 기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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