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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2 2018노2435
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배포하여 피해자인 의료법인 D E병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에 있어 약간의 상위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에 있어 약간의 상위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참조). 3.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① E병원 의사 F이 입원한 환자인 B에게 일명 ‘모르핀’을 일 15mg 투여하는 것으로 처방하려 하였으나 병원 약제과장은 일 권장량이 10mg이라는 이유로 조제를 거부하였고, 이에 F과 약제과장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던 점, ② B이 같은 입원 환자로서 알게 된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하소연하였던 점, ③ 위 B이 의사 F의 업무보조자였던 G으로부터 약제과장의 조제 거부행위가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전하였던 점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피고인은 의사와 약제과장의 갈등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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