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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노5115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H 기존 고객들에게 카카오 톡 등으로 전송한 메시지( 이하 ‘ 이 사건 메시지 ’라고 한다) 는 H의 기존 고객관리 및 투자 자문능력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만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기존 고객들을 피고인들이 설립할 투자회사의 고객으로 유인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 고 함은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허위 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에 있어 약간의 상위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 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나. 제 1 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제 1 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G이 2015. 8. 20. 22:51 경 카페에 공지 글을 올린 이후 이에 대한 기존 고객들의 문의를 받고 답하는 과정에서 H의 시스템 변경에 대한 평가적 의견을 기재한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이고, H의 운영 및 수익 체계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평가가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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