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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2노5658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근적외선의 유해성에 관하여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을 게시하였을 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 또한 원심에서는, “주식회사 D은 자신이 생산하는 근적외선 센서를 단지 ‘적외선 센서’라고 명시하였을 뿐 이를 ‘원적외선 방식의 센서’로 소개한 사실이 없었다.”라고 인정하였으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홈페이지의 근적외선 제품 사용설명서에 “근적외선”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원적외선 센서”라고 명시하여 누구라도 D의 제품을 근적외선 방식이 아닌 원적외선 방식으로 오인케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사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은 근적외선의 유해성에 관하여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을 게시하였을 뿐이므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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