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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5나414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C 소재 D아파트부녀회(이하, ‘이 사건 부녀회’라 한다)의 회장이고, 피고는 2009. 8. 4.부터 2012. 12. 27.까지 이 사건 부녀회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3.경 원고를 상대로, ① ‘원고는 2013. 2. 5. 부산 기장군 소재 E 연수원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제1심 공동원고 F 등과 함께 주식회사 E이 아파트 영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주최한 ‘G 대회’에 위 아파트의 대표로 참가하여 1등상으로 수상한 아파트 발전기금 200만 원을 이 사건 부녀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고소 하였고(부산지방검찰청 2014형제23467호, 이하 ’횡령고소‘라 한다), ② 또한 ‘원고는 2013. 11. 27. 13:00경 부산 동래구 H 소재 I 식당에서 이 사건 부녀회 회원 9명과 함께 월례회 모임을 하던 중, 피고가 원고의 비위를 적은 메모지를 낭독하자 이를 뺏으며 피고의 팔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고소 하였다

(위 검찰청 2014형제39009호, 이하 ‘폭행고소’라 한다). 다.

그런데 위 검찰청은 횡령고소에 대하여는 2014. 4. 3., 폭행고소에 대하여는 2014. 5. 27. 각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14호증 내지 갑16호증, 을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부당하게 횡령고소 및 폭행고소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일반적으로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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