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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노386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부녀회의 돈을 차용하면서 부녀회원들로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부녀회 회원들의 전체 동의 없이 부녀회의 돈을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당시 부녀회 회원들로서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5회에 걸쳐 부녀회의 돈을 사용하면서 당시 회장이었던 E에게는 사용 사실을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증인들은 사전 동의 여부에 대하여 다소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어 매번 부녀회 회원 전체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피고인이 작성하여 부녀회 회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처벌불원서에는 '2008년 부녀회 총무로 활동하면서 급한 사정으로 회장으로부터 허락받아 수 개월 사용하고 통장에 입금시켰으며 회원들은 모르고 사용했는데 총회에서 회장 및 회원들에게 이 사실을 보고 드리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던 돈을 빠른 시일 내에 모두 변제하여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부녀회 회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고소인 I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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