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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6나309938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5. 6. 10. 원고는 D, E와 구미시 B 소재 ‘C’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음주를 한 후(원고도 막걸리 한 잔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구미시 N 소재 원고의 집 앞까지 운전하였다.

나. 위 식당에 있던 손님인 J는 원고가 운전하는 것을 보고, 2015. 6. 10. 21:23경 경찰에 원고가 술을 먹고 M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고 신고를 한 후, 택시를 타고 원고의 집까지 원고를 따라갔다.

다.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G은 2015. 6. 10. 21:26경 원고의 집 앞에 도착하였다. 라.

경찰관 F, G은 2015. 6. 10. 21:34경 원고를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원고의 몸을 바닥으로 누르고 수갑을 채우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마. 원고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미 H지구대로 연행된 후, 2015. 6. 10. 22:12경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나 혈중알콜농도가 0.032%로 측정되어, 2015. 6. 10. 22:20경에 석방되었다.

바. 원고는 2015. 6. 10. 구미차병원에서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 5경추골절, 상세불명의 뇌진탕, 얼굴의 좌상 등의 상해 진단을 받고, 2015. 6. 10.부터 2015. 7. 22.까지 43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원고는 진료비 중 원고에게 부과된 환자부담총액 5,319,440원 중 600,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G, L, J의 각 증언, 1심법원의 차의과학대학교부속 구미차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소속 경찰관인 F, G이 원고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인 범죄의 명백성, 범죄의 현행성 및 시간적 접착성을 갖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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