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은 조현 병( 정신 분열병 )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9. 18. 08:50 경 피고인이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던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E 원룸 401호에서, 자신의 소유인 조형물과 드로잉 작품을 다른 사람이 계속 훔쳐 간다는 착각에 빠져 이를 방지해야겠다는 생각에 위 조형물 등을 주방에 설치된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불길로 인해 가스레인지가 타고 벽면 타일이 그을리게 하는 등 피해자 및 다른 입주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원룸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출동 소방관에 의해 불길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진화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7. 9. 30. 23:30 경부터 다음날 08:48 경까지 사이에 위 E 원룸 건물 옥상 물탱크 실에 들어가, 청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갈색 나무 탁자( 약 1m ×50cm )를 뒤쪽 벽면으로 옮긴 다음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탁자에 불을 붙여 태우는 등 위 피해자 및 다른 입주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원룸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불길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자연 진화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7. 11. 30. 04:30 경 피고인이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던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 다세대주택에서, 주거 내 보일러가 잘 작동되지 않아 춥다는 이유로 그 곳 방바닥 및 부엌에 피고인의 속옷과 점퍼 등 의류를 쌓아 놓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로 인해 바닥 장판이 타고 천장이 그을리게 하는 등 피해자 및 다른 입주자들이 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