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소관 : 우체국)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피보험자, 망인의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망인이 ‘평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재해안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A은 망인의 남편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다. 망인은 2015. 5. 7. 21:11경 미국 일리노이주 엘진시 E에 소재한 원고 B의 주택 1층에 있는 가정집 욕조 내에서 목욕을 하던 중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과 관련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다음과 같다.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체신관서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평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 : 평일에 발생한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별표 2]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16. 불의의 익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망인은 욕조에서 익수하여 사망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요인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평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망인의...